광주‧전남의 미래, 행정통합에 달려있다.
< 2020년 11월, 광주전남 양시도지사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 서명식 사진:전라남도 >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연내 출범 사실상 어려워
작년 12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 2년 차를 앞두고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추진선포식을 연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의 연내 출범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지역불균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역대 정부마다 광역자치단체 간 경제공동체, 메가시티, 행정통합, 특별자치도 등 여러 정책을 시행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대전과 충남 통합 제안
이 대통령은 12월 5일 충남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대전과 충남의 통합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는 지금이 광주전남이 그 동안의 차별과 소외와 낙후를 일거에 반전시킬 절호의 기회다.
시‧도지사 출마 예정자, 광주‧전남행정통합 입장 밝혀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이재명정부의 5극3특 지역균형발전전략에 어떤 지역이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지역발전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만능은 아니지만 수십 년 동안 낙후되고, 소외된 광주전남의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광주‧전남행정통합 만큼 큰 이슈는 없을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과 전남도지사에 출마할 예정자들이 행정통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까지 행정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시.도지사 출마 예정자는 문인 북구청장이 유일하다. 앞으로 지역민과 언론, 시민사회, 오피니언 리더 등은 시.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에게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전략에 강력한 정책적 대안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사례
과거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간 ‘특별연합’ 즉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 있었으나 규약 폐지로 무산되었다. 현재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을 추진 중으로 이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시민이 직접 통합 홍보 및 참여 활동을 한다는 취지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서포터즈’가 출범했다.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구상이 중앙정부 전략(5극 3특)과 어떻게 조율될지, 또 내년 지방선거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한 통합 이후 권한 이양, 재정 통합, 통합 지방정부의 자치권 보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가 중요 과제로 남아 있다. 특별지자체(메가시티) 설립 또는 행정통합 방식(계층 구조, 권력 분배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설계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부산경남은 ‘메가시티’를 넘어 행정통합 + 초광역경제동맹 병행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0월, 대구광역시·경상북도·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고,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경북도가 2024년 8월 기준으로 통합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고, 총 272조문 안팎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 내용에는 중앙권한 이양, 자치입법권 확대, 재정자율성 강화 등의 주요 특례가 담겨 있으나 최근 정치 상황과 대구, 경북 지역 간 이견으로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위 두 사례를 볼 때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나 특별광역연합 보다 더 어려운 게 행정통합이다.
행정통합은 전국 단위의 제도 개편, 즉 헌법 개정이 수반돼야 비로소 추진될 수 있다. 행정통합이 성공한 해외 사례로는 일본 오사카도 의·정개편 모델(광역통합형)과 영국 메트로폴리탄 카운티 모델이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와 함께 헌법 개정 선도해야
따라서 광주전남이 타 지역 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선도해야 한다. 즉 헌법 제1장(총강) 제1조 ③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라고 명시하는 등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행정통합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거듭 강조하건대 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해야 지역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