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통해 ‘지방분권 국가’ 명시해야 대한민국 존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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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 대한민국
작년 12월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다. 행정 통합이 성공하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분권 국가임을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 통합 행정 체제가 기존과 달리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지역 소멸, 저 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소멸, 지역 불균형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하지 않으면 지방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완전히 소멸할 위험에 놓여 있다."
과거 한국을 '인구 소멸 국가 1호' 로 지목하며 인구 위기를 상기시켰던 세계적 석학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2023년 또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 실제 그가 UN 포럼에서 처음 한국을 소멸국가로 지목한 2006년 당시만 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지만,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까지 내려앉은 상태다.
지방분권 개헌 통해 중앙정부 권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수도권 집중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 분권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지방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장애물이 존재한다. 정치적 장애물로는 중앙정부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반발, 여야 간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 수도권 국회의원과 지방 국회의원 간 엇갈린 이해관계, 국회의 개헌 저항 등이 있다. 경제적 장애물로는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 자립도, 지방 분권으로 인한 중앙정부 재정 감소 우려, 균형 발전 투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있다. 사회적 장애물로는 지방 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부족과 여론전에서 수도권 중심 논리가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118조에 지방자치의 기본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높은 재정 의존도로 인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치 행정이 제한되고 있다. 지방 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방 분권화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장이 필수적이다.
헌법 개정 통해 국가 기본 원리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 필요
헌법 전문 및 총강(제1조 등)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여 지방분권이 국가 운영과 입법 해석의 근본 원리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헌법 전문 또는 제1장 총강 제1조 ⓷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지방분권을 헌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를 법률이 아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변경하여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지방이 살기 위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화를 추진해야
‘지방자치단체’ 용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중앙정부와 대등한 수준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별 지방정부’ 모델을 헌법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재정 분권 강화는 지방자치 실현의 필수 요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로 중앙정부 세원이 절대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7:3 또는 6:4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세원 확보, 예산 편성 권한을 보장하여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는 역사적 과업
성공적인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의회, 전문가, 시민사회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방 분권형 개헌은 대한민국을 재설계하고, 존속시키는 역사적 과업이다.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주장처럼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